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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취약계층 등유·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 2023.03.14

작성부서 동해면

조회수 3112

❍ 지원금액세대당 592,000

❍ 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 및 LPG 난방가구(전기 등 기타 난방방식 제외)

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만큼 차감 후 지급

지원제외

·‘22년 연탄쿠폰 수급자

·’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

·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(동절기 연료비수급자

❍ 지원방식

기초생활수급자난방용 등유·LPG 카드 발급

차상위계층난방용 등유·LPG 쿠폰 지급

❍ 신청기간: 2023. 4. 7.()까지

❍ 신청방법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(055-670-5634)

❍ 사용기간: 2023. 3. 27() ~ 2023. 6. 30.()

❍ 카드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 2022. 10. 1 ~ 2023. 6. 30. 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 LPG를 구입한 비용을 현금으로 정산(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)

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보도/해명 |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(motie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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