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등유·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
작성일 2023.03.14
작성부서 동해면
조회수 3112
❍ 지원금액: 세대당 592,000원
❍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 및 LPG 난방가구(전기 등 기타 난방방식 제외)
-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만큼 차감 후 지급
- 지원제외
·‘22년 연탄쿠폰 수급자
·’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
·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(동절기 연료비) 수급자
❍ 지원방식
- 기초생활수급자: 난방용 등유·LPG 카드 발급
- 차상위계층: 난방용 등유·LPG 쿠폰 지급
❍ 신청기간: 2023. 4. 7.(금)까지
❍ 신청방법: 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(055-670-5634)
❍ 사용기간: 2023. 3. 27(월) ~ 2023. 6. 30.(금)
❍ 카드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 잔액 범위 내에서 2022. 10. 1 ~ 2023. 6. 30.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을 현금으로 정산(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수)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첨부파일
- 기초생활수급자세대대상난방용등유·LPG구입비지원사업신청·접수및수급세대선정지침_최종수정.hwp (69 kb)
- 기초생활수급자세대대상난방용등유·LPG구입비지원사업안내(안)_v1.hwp (4240 kb)
- 차상위계층세대대상난방용등유·LPG구입비지원사업신청·접수및수급세대선정지침_최종수정.hwp (69 kb)
- 차상위계층세대대상난방용등유·LPG구입비지원사업안내(안)_v1.hwp (4242 kb)
- 기초생활수급자세대대상난방용등유·LPG구입비지원사업신청·접수및수급세대선정지침_최종수정.pdf (336 kb)
- 기초생활수급자세대대상난방용등유·LPG구입비지원사업안내(안)_v1.pdf (669 kb)
- 차상위계층세대대상난방용등유·LPG구입비지원사업신청·접수및수급세대선정지침_최종수정.pdf (333 kb)
- 차상위계층세대대상난방용등유·LPG구입비지원사업안내(안)_v1.pdf (656 kb)
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